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종중이 취득하는 묘지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여부 질의

질 의

종중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종중이 취득하는 묘지가 제사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회 신

지방세정팀-4385(2007.10.24.)
가.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항에서 제사ㆍ종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은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종중은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로 볼 수 없고(대법원 90누7487,1991.2.22, 감사원 감심2000-33,2000.2.22 참조) 제사 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제사를 위한 제각이나 제단의 설치 등 제사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만이 해당되므로 종중이 취득하는 묘지는 비과세되지 않음을 회시합니다.(대법원92누4499,1992.11.10, 행자부 세정-2737,2006.7.4 참조)

번호 제목
1375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를 사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1374 피상속인이 생전에 법정상속인 1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다른 법정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한 상속 개시 후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 적용할 등록세 세율
1373 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른 발전용 댐축조공사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
1372 렌터카회사가 금융리스자산을 렌터카회사의 자산으로 장부에 등재할 경우 별도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
137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질의
1370 토지의 일부 지상권설정에 따른 등록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질의
1369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종중이 보유하고 있는 봉제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위토농지, 분묘설치를 위한 임야, 건축 중인 재실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1368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벤처집적시설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 종중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종중이 취득하는 묘지가 제사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1366 0년간 넘게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가 2004.5 이전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신축·증축 등 사용권이 제한되고 있는 토지의 과세대상을 별도합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위로